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810,000원 및 그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1. 25.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0773호로 채권자대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1. C와 사이에 위 소송과 관련하여 C가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C(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사건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0773호 채권자 대위청구
나. 목적부동산의 표시
1. 경기 가평군 D 임야 11,037㎡
2. 경기 가평군 E 임야 10,555㎡
3. 경기 가평군 F 임야 10,342㎡ 제1조(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위 목적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0773호 채권자대위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바, 갑은 을에게 이억 사천만 원을 지급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합의금액) 갑이 을에게 지급할 합의 금액을 24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합의금액의 지급에 대한 담보제공) ① 갑은 을에게 2017. 1. 16.까지 경기 가평군 D 토지를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한다.
② 갑은 2017. 5. 30.까지 제3조 ①항의 토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100,000,000원을 을에게 변제함과 동시에 제3조 ①항의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대금의 변제방법: 갑은 대금 지급시기에 선정된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설정 후 대출 실행시 을에게 직접송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갑과 을 3자가 협의를 완료하고,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며, 이때 을은 제3조 ①의 근저당권 해지를 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