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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5627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 30.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2. 25.경 선정자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2. 27.부터 2006. 2.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였고, 현재까지 2년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C로부터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1층)을 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여 위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현재까지 14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여, 2기 이상의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소장은 피고 C에게 2017. 1. 11.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월 임료가 2회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2016. 1.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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