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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326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철골조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제조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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