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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8 2016가단255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화성시 B 가동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이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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