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4다46624
양수금(임대차보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차주택의 지하층에 발생한 누수는 원고가 이 사건 임차주택을 잘못 사용하거나 일부러 훼손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택 자체 노후시설물의 고장ㆍ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