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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827] 피고인은 2015. 6. 21. 저녁시간경 대구 중구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D,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그램을 판매하였다.

[2015고단5269] 피고인은 2015. 7. 25. 시간불상경 대구시 중구 F에 있는 속칭 ‘G’이라고 불리는 유흥가 앞 도로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2015고단5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9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필로폰을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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