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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03 2019구합3377
징벌집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2. 서울남부구치소에 강간죄로 구속수감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2. 21.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나.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B에게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며 싸우고, 손바닥으로 B의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08조 제14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금치 25일(2019. 4. 12.부터 2019. 5. 2.까지)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조사기간(2019. 4. 2. ~ 2019. 4. 12.)에 해당하는 11일을 전부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4일만 산입하였다. 2) 형집행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징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고, 외부위원은 2인으로 위 정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3) 피고가 작성한 징벌의결서와 징벌집행통지서에 사건번호, 징벌의결번호, 징벌집행번호 등의 번호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담당조사관의 “폭행이나 욕설을 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으나 진술조서에는 “예”라고 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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