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2. 서울남부구치소에 강간죄로 구속수감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2. 21.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나.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B에게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며 싸우고, 손바닥으로 B의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08조 제14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금치 25일(2019. 4. 12.부터 2019. 5. 2.까지)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조사기간(2019. 4. 2. ~ 2019. 4. 12.)에 해당하는 11일을 전부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4일만 산입하였다. 2) 형집행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징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고, 외부위원은 2인으로 위 정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3) 피고가 작성한 징벌의결서와 징벌집행통지서에 사건번호, 징벌의결번호, 징벌집행번호 등의 번호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담당조사관의 “폭행이나 욕설을 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으나 진술조서에는 “예”라고 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