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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7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3:2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이용원 및 그 출입 계단에서 E로부터 욕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6세)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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