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37세)이 판매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800원 상당의 파란색조끼 ‘NEE700 S01' 등 합계 229,400원 상당의 옷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380,400원 상당의 의류 42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O 매장 CCTV 영상
1. 피의자 범행 발각 후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매장을 상대로 한 절도 범행을 포함하여 19건에 이르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1회의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사기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