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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단1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1:20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17세)의 목을 붙잡고 피해자 C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렀다.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D이 막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15세)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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