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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3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0:41 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C ’에 접속하여 그 곳 법률상담( 토의) 게시판에, 닉네임 ‘D’ 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F” 라는 제목으로, “E 은 모두를 믿게 하고서는 G이 평생을 이룩하여 놓은 ( 주 )H 의 ‘ 사업 포괄 양도, 양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를 위조하여 공장과 주식, 상표권 등 모두를 자기와 내연 녀들 앞으로 이전시키고 위 회사도 내연 녀들에게 경영권을 내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2010년 봄에 처음으로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는 E에게 더 이상 사용치 말라는 경고를 하며 E의 말과 다르게 남편의 모든 재산을 E는 자기와 내연 녀들 앞으로 이전시켜 놓고 지난 2007년에 E의 불법, 비리, 여성 편력 등 소위 깨달은 사람이란 자의 불법, 비리들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A에게 그는 온갖 명예훼손, 협박, 심지어는 청부업자를 찾아다니며 살인할 것을 공공연히 암시하였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인터넷 게시물, 각 공소장, 각 형사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 6007, 2015 노 2999) [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피해 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여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기소된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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