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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397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6: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매장 홍보 사진촬영기사인 피해자 E(여, 30세)이 촬영을 마치자 피해자를 위 매장 안쪽에 있는 창고로 와 보라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이를 단호히 거부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의 행동에 나아가지 못하고 물러섰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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