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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8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3.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클럽’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유흥업소 술값 수금 및 관리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자경 그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2014. 1.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06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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