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9 2018고단9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7. 10. 27., 2018. 1. 2., 2018. 1. 3., 2018. 1. 19., 2018. 5. 11., 2018. 5. 12., 2018. 7. 3., 2018. 9. 6., 2018. 9. 7., 2018. 9. 10. 내지 2018. 9. 14. 위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신상이동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경 동일 범행으로 이미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지병으로 인한 대인기피증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이행한 복무기간 및 잔여 복무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