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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3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2:15경 울산 남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40세)로부터 ‘형님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먼저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건방진 새끼가, 죽여뿐다.’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병원진료기록 첨부), 수사협조의뢰(진단기간 등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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