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4. 5. 12. 토목기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진행하는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술 자문 및 현장감독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음날인 2014. 5. 13.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관할 관청과 관련 회사, 공사현장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피고가 진행하는 토목공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면서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우선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4. 7.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는 어떠한 업무수행을 한 바가 없고, 현재까지도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설사 원고에 대하여 대금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노무 및 자문에 관한 노임 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5. 12. 토목기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진행하는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술 자문 등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을 5,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시공업체와의 분쟁이 종료하거나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위 공사 자문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거나, 피고와 시공업체와의 분쟁이 종료하거나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