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35』
1. 2017.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경 피해자 B에게 “ 내가 C 매장 직원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 원래 삼성 커 브드 사운드 바 (TV 스피커) 의 정상가격이 120만 원 정도 되는데 82만 원만 나한테 이체해 주면 대신 구매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물건이 배송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TV 스피커를 저렴하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8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경 피해자 B에게 “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 데 5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136』
1. 피고인은 2016. 7. 11. 경 평택시 D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 게임 기 Play Station4 듀얼 토크 ’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게임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402,5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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