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130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71,860원과 그 중 214,671,482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4,671,860원과 그 중 214,671,482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된 날인 2020. 3. 26.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신청 예정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