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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12362
외상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5. 18.부터 2018. 7. 10.까지 계란을 납품한 사실, 위 거래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32,656,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656,500원과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은 원고가 아니라 C으로부터 계란을 납품받았으므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계란을 납품받으면서 그 거래대금을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3. 내지 2018. 8. 29.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최대한 빨리 대금을 지급하겠다. 부장님(C)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탓해주시라. 부장님 계좌 말고 사장님(원고) 계좌를 남겨주시면 자신이 그쪽으로 바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항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당초 약정과 다른 단가를 적용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정하였고, 신선하지 않은 불량 계란을 납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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