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포천시법원 2015.10.08 2015가단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4차전140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4차전140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