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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128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차전5348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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