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6:2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01동 8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과 함께 그녀의 웃옷을 들춘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용의자 사진, 201동(9. 12.) 엘리베이터 CCTV, 엘리베이터 사진 등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