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노139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펜 션 내 계단에 앉아 쉬고 있던 같은 회사 소속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2차 가 해의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추가 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