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이종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19: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거지로 돌아와 안방에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위 안방으로 들어오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얼굴을 1회, 왼손을 2회, 등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치료 확인서, 진단서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술에 취해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