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04:00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E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입고 있던 옷을 벗은 채 속옷만 입은 상태로 “ 내가 건달인데 너 자신 있냐.
”, “ 내가 강남 경찰서 서장 아는데 강 남서로 가자. ”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클럽 입구에 서 있는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러버 콘을 들고 흔드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클럽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E(26 세) 의 가슴을 4회 밀치고, 피해자의 발등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 찍냐,
찍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공소장에는 ‘50 만 원 상당’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휴대전화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