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정7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한 (유)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주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8.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9. 4월 임금 1,804,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6,376,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