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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정7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한 (유)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주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8.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9. 4월 임금 1,804,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6,376,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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