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다리가 골절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