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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3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7. 22:5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302동 5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아내인 피해자 D(여, 33세)에 대한 흉을 보다가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턱관절장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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