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남 고성군 C 대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 E으로부터 D, E이 피고에게 가지는 토지사용료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2.부터 2014. 7. 18.까지 사이의 토지사용료 18,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가 2012. 5. 22.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위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D, E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G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F 사이에 2006. 1. 6.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21640호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12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장래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로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는 매월 450,000원, 그 후 토지인도일까지는 1년마다 매년 40,000원씩 증가된 돈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F에게 위 조정조서에 따른 토지사용료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사용료 채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이상, 그 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그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D, E도 곧바로 피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따른 토지사용료 채권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D,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료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