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딸인 C, D와 공동하여 2011. 11. 12. 19:5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위였던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일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만나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C은 “뭐 돈을 빌려간 사실이 없다고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차도 상에 드러눕자 피고인과 C, D는 함께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나누어 잡아 끌어낸 후, D는 “개새끼, 사기꾼, 돈 빌려갔는데도 안 빌려갔다고 잡아떼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딸인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가 2011. 11. 12. 19:5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과 채권채무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며 피고인의 몸을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몸부림치고, 도로에 드러눕고, 차량의 보닛에 올라가기도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 등이 10회 이상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안면부 타박상, 구강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은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