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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7 2017가단627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태양광 발전사업 분양 착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계약이 피고측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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