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이 구매한 필로폰을 전달해 주었을 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 사실 및 사정 등을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필로폰 거래에 관여하였고, 거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