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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0 2020고단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그가 (주)C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D 4.5톤 화물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4.5톤 화물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아산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5톤 화물차량을 팔면 손해가 난다. 2,000만 원을 주면 내 돈 2,000만 원과 합하여 4,000만 원으로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화물차량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화물차량이 판매될 때까지는 위 화물차량을 보전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위 화물차량을 임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고인에 대하여 1,9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G 대표인 H 공소장에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H’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으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량을 (주)G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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