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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25 2016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03: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소 양로 ' 동국 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후 평동 ‘GS25 시’ 춘천 극동점 앞 노상까지 등록되지 않은 100cc 오토바이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오토바이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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