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22:30경 울산 북구 B 건물 1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용변 칸을 사용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칸막이 위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마침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위 용변 칸 안에서 칸막이 위쪽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메라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수에 그쳐 추가피해 발생할 가능성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