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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6고정6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13 톤짜리 영업용 화물 트럭 번호판이 있는데 그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면 번호판을 양도하는 서류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물 트럭 번호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쟁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1,8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화물 트럭 번호판 매도를 요청하였을 뿐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대금 지급의 원인은 E과 F 사이에 있었던 계약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쟁점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3 톤짜리 영업용 화물 트럭 번호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소사실 기재 1,800만 원이 그 계약에 대한 대금인지,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였는지로 귀결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두 쟁점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11. 경 E에게 G 11.5 톤 화물 트럭 번호판을 2,000만 원에 매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양도 서류를 E에게 인도하였다.

E은 2013. 11. 경 F와 교섭하여, 11.5 톤 화물 트럭의 번호판을 2,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F가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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