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8. 03:00 경 서울 중구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계로 4가 방향에서 광희 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03:0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68-1 근처 도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