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을 ‘상고하였으나, 2013. 10. 31.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기본연봉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이행실적보고서에 따라 원고 재임 기간 동안의 이행실적평가를 하였으므로 그 평가 자체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와 관계없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 1, 을 4호증의 1,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년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재임하기 이전(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과 원고가 재임한 기간(2010. 8. 19.부터 2010. 12. 31.까지)을 나누어 2011. 8. 9. 이행실적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재임하기 전인 2010년 상반기 이행실적보고서에는 정부정책준수 항목이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준수(배점 점수 20점)만을 평가지표(당심 참고자료 1 10면 참조)로 하고 있는 반면, 원고가 재임한 기간인 2010년 하반기 이행실적보고서에는 정부정책준수 항목이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준수, B 공기업 정책준수로 구분되어 있고(배점 점수 각 10점, 을 제17호증 제12-13면 참조), ② 게다가 위 2011. 8. 9.자 이행실적보고서에는 별지 1.과 같이 6개의 항목 중 1개의 항목만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정책준수율이 83.3%로 기재(을 제17호증 제13면 참조)되어 있는 반면, 2011. 11. 23.자 이행실적평가결과보고에는 별지 2.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