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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8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5:30 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2세) 운영의 'D‘ 카페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약 10분에 걸쳐 “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씨 발, 주인 나와라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결과 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타인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특수 협박, 모욕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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