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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0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9:0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 동 성애 반대, B 공직 퇴출’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C(65 세) 이 설치한 테이블과 의자 및 피해자가 메고 있는 메가폰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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