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03:2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