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이사로 서울 중구 C상가 5~7층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C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사무소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8. 16:43경 위 C상가 8층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기계실에 이르러, 그곳은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시설물인 CCTV 카메라를 A4 용지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감시 및 녹화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14: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20. 09: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4. 피고인은 같은 달 21. 13: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5. 피고인은 같은 달 24. 10:4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결정문, 판결문 등 포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9. 위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관리단의 관리인 직을 사임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74290 판결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상가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4. 9.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직을 사임하여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