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2 2013고단155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29.부터 2013. 5. 6. 23:00까지 시흥시 C 지하 66㎡상당에 칸막이 방 간이침대, 샤워실, CCTV, 단속대비용 도주통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B'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을 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조회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2013. 8. 26.자로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