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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759 | 소비 | 1988-05-09
문서번호

소비22641-759 (1988.05.09)

세목

소비

요 지

로얄제리 등을 함유한 제품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생로얄제리를 동결, 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료로 사용된 동결, 건조한 로얄제리는 동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6호 다항의 "로얄제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 신

로얄제리 등을 함유한 제품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생로얄제리를 동결, 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료로 사용된 동결, 건조한 로얄제리는 동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6호 다항의 "로얄제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다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 법인은 영양 등 식품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로서 로얄제리를 일부 함유하고 있는 신제품(로얄알부민캅셀)을 시판하기 위해 보건사회부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식품제조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3종 제6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질의함.

가. 동 제품(○○)은 달걀의 흰자에서 직접 추출한 알부민을 주성분으로 하고 로얄제리는 10mg(5%) 정도의 미량이 첨가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렵고, 보건사회부에서의 제조품목허가도 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3종 제6호의 자양강장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3종 제6호(다)목에 열거된 로얄제리라도 타품목과 혼합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과,

나.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3종 제6호 (가)목에 의거 로얄제리를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그 성격을 불문하고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그리고 만일 동 제품이 과세대상품목이라면 그 과세근거도 같이 회신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6호 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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