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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0 2014가단1204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에 따라 피고 B은 2014. 2. 28.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D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천시 원미구 E(도로명 주소 : 부천시 원미구 F) 대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및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8.22㎡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도로인 G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H 도로 15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하여 공로로 통하게 되어 있다.

다. 피고 C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4. 1. 10.부터 2015. 1. 9.까지)에 가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 5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출입에 필요한 이 사건 도로가 타인 소유이어서 민법 제575조 제2항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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