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765,5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웹스미디어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560,981,645원의 컨텐츠 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9년 12월경부터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2013. 10. 18.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판매대금 채권 중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266,359,430원 상당(2013. 10. 18.자 기준 조세채권의 본세 및 가산금 합계액)을 압류하고, 2013. 10. 19.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 중 29,593,850원을 납부하였다.
소외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체납세액 및 가산금은 2015. 11. 11. 현재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2,775,24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236,765,580원(= 압류채권 금액 266,359,430원 - 기납부액 29,593,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