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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2 2014노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있기 불과 약 6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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