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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9:00경 남양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인 D빌라 B동 103호 현관 앞에서, 모친 E과 위층에 사는 피해자 F(여, 30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모친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줄까, 죽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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