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고단2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9:2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 경사 F가 112 순찰차를 타고 순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가로막아, 위 E가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물러나도록 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 좆 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배로 그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사건 장소 C 앞 방범용 CCTV 분석 / 사건 당시 촬영된 PDA 동영상에 대하여 - 피의자의 욕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