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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43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 위 챗’ 을 이용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D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E) 의 통장, 보안카드의 영상 및 각각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 홈 플러스 직전 직후 계좌분석결과, 증거 목록 순번 177번)

1.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04번)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통장과 보안카드의 영상 및 비밀번호를 전송한 계좌는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F 유한 공사) 의 업무용 계좌로서 회사 대표 D의 지시로 이 사건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 또는 일시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인은 위 회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증거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급여 명세서로 제출된 증 제 14-1 호와 증 제 20호는 동일 기간 내의 급여 명세 서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내용 및 회사 직인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서류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급여와 한국 내 주거지의 월세를 지급 받았는데 급여는 한국에서 인출이 불가능한 은행카드로 입금 받고, 월세는 물건대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로 받았으며 생활비는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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